기부금 이월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한가요?
IRP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용 자산 손실에 대한 보험차익은 언제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