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