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받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주의: 봉사료는 반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용 물품을 자택으로 배송받은 경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나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