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받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주의: 봉사료는 반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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