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차익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 주식의 경우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계산 시 각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통합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신고 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 신고기한(5월 1일~31일) 내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정확한 양도소득 계산과 신고가 중요하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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