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후관리가 끝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당기에 공제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6. 27.
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전액 이월시킬 때도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며, 세무당국의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세액공제신청서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기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명시하여 이월공제 대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기간(10년) 내에 각 과세연도의 신고 시 이월된 금액을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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