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잡히지 않은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카드매출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등으로 직접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결제대행업체로부터 매출 자료를 수취합니다.
수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카드매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임에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매출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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