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은 일정 조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35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으로 세액이 확정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