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5.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의 한도는 건당 2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관련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당 20만원 이하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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