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조세범칙조사를 경찰조사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인정상여에 대한 가산세 40%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