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재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PD가 소득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