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돌려받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대부분의 환급은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또한, 과다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