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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납부해야 하나요?

    2025. 5. 4.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2.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4.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
    5.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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