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도시가스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금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