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경비처리할 때, 1년치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5. 4.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구입 시 발생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경비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취득 전 발생한 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
- 취득 후 발생한 이자: 해당 과세기간(1년)에 대한 이자만 경비처리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후 발생한 대출이자는 1년치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를 한 번에 경비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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