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근무시간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신고인과 피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시정 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사건 종결 또는 형사 입건: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라 임금을 청산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