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입력: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제조업), 개업일자 등을 입력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실제 제조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해야 하며, 관련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제조 시설이 없다면 OEM(위탁생산)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 확인 및 입력: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이나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검색하여 정확한 코드를 입력합니다. 제조업은 업종 분류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나 경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장 구분 및 허가 등 사업 여부 확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해당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제조업은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으나, 과자점, 양복점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제조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