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으로 인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불충족: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에는 해당 재산을 계속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관련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