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 업태에 '직거래'를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근마켓에서의 직거래는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 업태(예: 소매업, 서비스업 등)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종목은 사업의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당근마켓 직거래는 이러한 주된 사업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업태 추가보다는 기존 사업자 등록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 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