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협동조합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는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농어촌특별세 납세 대상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과 특례세율(예: 9%)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해석상 쟁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법문 해석상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협의로 해석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규 상호 간의 모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협동조합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원의 구성, 설립 근거 법령, 적용받는 조세특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은 조세법규 해석 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두13852 판결 참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영리법인과의 세율 차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1995. 3. 10.자 법인4601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