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의 경우, 조사 대상자와 거래한 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공거래의 경우, 조사 대상자와 거래한 거래처의 매입 및 매출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5.
가공거래의 경우, 조사 대상자와 거래한 거래처에서 매입과 매출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 과세 기준은 거래의 실질 내용과 입증 자료에 따라 판단됩니다.
1.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경우: 이 경우 공급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전액 자료상이라면 가산세 대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며,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인해 귀속자(또는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로 중과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 실질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또는 손금 인정: 공급받는 자가 실질 매입처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 공급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거래 사실 입증:
가공거래 혐의를 받을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문서, 금융거래 자료, 계약서, 견적서, 실제 재고 보관 현황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거래 재화의 업종 적합성, 계약서상 거래일과 실제 거래일 및 대금 지급일 일치 여부, 거래 상대방의 폐업 여부, 대금 지급 방식(현금, 계좌이체 등), 거래 상대방 계좌의 입출금 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