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명세서 부분에는 기한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공제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는 기한 경과된 이월결손금도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내역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총액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년도 고과(1월~12월 평가)에 의해 3월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상여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평가 시기를 고려해서 급여로 처우해야 하나요?
매출처는 수기세금계산서를 신고했지만 매입처인 제가 수기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세무서에서 불일치 연락이 오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이 2026년 귀속분 신고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25년 귀속분 신고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