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은 2026년 귀속분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에 대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어 2027년에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규정의 경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와 같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2025년 귀속분 신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