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간주임대료를 회계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로 현금 수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외상매출금' 또는 '임대료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간주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흐름이 없는 가상의 수익이므로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할 경우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며, '임대료수입'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간주임대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분개 시에는 세법상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