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약 866만 명(2023년 귀속 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활동 중단이나 감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서류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공단이 이를 직접 확인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종이 서류 사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