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사용자의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된 금전의 성격, 지급 경위, 약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급된 위로금의 경우, 일정 기간의 계속근로를 유도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목적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된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