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각각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각자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이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각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 비율 및 기본공제 금액이 축소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