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별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3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800만원씩 총 24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이 역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가 400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