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비영리 업무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는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하려는 행위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이거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한 단순 취미 및 자기계발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며,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임용제청권자가 됩니다.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