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의 과세 여부는 해당 가공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원래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나, 단순히 염장하거나 부위별로 토막 낸 생선 및 고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원래의 생산물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화학 반응이나 열 반응을 일으킨 경우, 맛을 내기 위해 조미하거나 양념을 가한 경우, 특정 성분만 뽑아낸 경우(예: 면류, 앙금, 떡), 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 등을 거친 경우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떡, 엿기름, 인삼차, 홍삼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경우에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은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