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한 준수: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을 적절히 경비 처리해야 합니다. 단, 사적 비용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장부 작성: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빙 관리: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으로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