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전액을 이월하였고, 2025년에 청년 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추징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이월된 공제액은 해당 추징세액을 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월된 공제액이 추징세액보다 많거나 같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을 수 있으며, 이월된 공제액에서 추징세액만큼 차감됩니다. 만약 이월된 공제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은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