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체납된 지방세를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되므로, 여러 지역에 재산이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