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교육세 확정신고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어 이자수익에서 차감된 대출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별도로 과세표준에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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