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