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5-0-3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해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통산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