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승용차는 반드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별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4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실제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작성 시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