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청소, 경비, 경호 등 감면 대상 용역 서비스 매출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 감면 대상 매출과 비대상 매출을 명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정확도: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