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5. 6.

사적연금을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3~5.5%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인 경우:

    •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단, 퇴직금 재원이나 비과세 재원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1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수령 시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령액과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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