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을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3.3~5.5%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인 경우:
단, 퇴직금 재원이나 비과세 재원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15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수령 시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령액과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