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규정은 전문직과 어떻게 다른가요?
2025. 5. 6.
2024년부터 일반 사업자와 전문직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 규정에 차이가 생깁니다:
일반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1대까지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없음
- 2대 이상 보유 시 초과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 가입 필요
- 미가입 시 2024-2025년에는 비용의 50%만 인정, 2026년부터 전액 불인정
전문직 사업자:
- 1대까지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없음
- 2대 이상 보유 시 초과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보험 가입 필요
- 미가입 시 2024년부터 비용 전액 불인정
주요 차이점은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범위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2년간 유예기간이 있지만, 전문직은 즉시 전액 불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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