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법인세과-40(2013.1.16.) 및 법인46012-1300(1998.5.19.) 예규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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