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소변경 후 거래처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5. 5. 6.

    사업자 주소변경 후 거래처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공급자의 주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3.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어도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활한 거래관계를 위해 가능한 빨리 거래처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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