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제공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날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유급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받는 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일용'으로 조회하여 근로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실제 근무한 날과 고용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한 날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