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가족이 받는 의료비 감면 혜택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6.
병원 직원의 가족이 받는 의료비 감면 혜택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할인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환자에게 할인해주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진료비 감면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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