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력공급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5.

    면세 인력공급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구분이 어려운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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