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선비는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수선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수선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