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등록 전 B개인과 C개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전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구입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