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수당 계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