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코드와 82코드는 세법상 단체의 성격을 구분하는 번호로, 주로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됩니다. 두 코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9코드 (개인으로 보는 단체)
2. 82코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따라서 교회가 세제 혜택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82코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89코드에서 82코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