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대책 수립 시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은 다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책 실행 후에는 해당 공정이나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성이 충분히 감소되지 않았다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성에 대해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위험성평가 종료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