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4세 미만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 이행 기간(최대 6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5세에서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계산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