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 시, 손실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0원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은 0원이 됩니다.
관련 예규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